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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낱알식별 지방청 사전확인시 약사감시 면제

  • 정시욱
  • 2006-02-07 14:17:59
  • 식약청, 일선 제약사 편의 위해 사전확인 당부

의약품 낱알표시 유통시 빠짐없이 해당 지방청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청은 7일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의약품 낱알표시를 했더라도 올해 1월부터 해당 의약품 유통전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장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선 제약사들이 유통전에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관련 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밀집한 경인청과 대전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해당 지방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낱알표시의 경우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의약품에 모양 또는 색깔·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 구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캡슐제와 필림코팅 정제를 대상으로 시행된데 이어 올 1월에는 나정 등 모든 정제에 대해 의무화해 지난해말 기준 낱알표시 등록건수는 모두 565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필림코팅정이 22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질캡슐제(1333건), 나정(1699건), 연질캡슐(198건), 당의정(118건), 기타(5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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