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디핀 등 3품목, DMF성분 사후실사
- 정시욱
- 2006-02-02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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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동성 살리시스피 등 원료 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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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일 77개 DMF대상성분 신고서 평가결과 펠로디핀 등 3품목의 서류검토를 완료하고 사후실사대상 품목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성분은 세파드록실일수화물(cefadroxil monohydrate,한서제약),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 이연제약), 펠로디핀(felodipine, 하나제약) 등이다.
이와 함께 동성제약(주)이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살리시스피70%에탄올건조엑스"와 보령제약 "백시니아바이러스접종가토염증피부추출액"의 신고서 접수 후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조건부공고'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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