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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2-01 21:00:17
  • 복지부, 22일까지 개인·관련단체 의견수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일 시행령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정했으며,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복지부, 외통부, 통일부 소속 2·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또 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복지부예산에 계상하고, 재단은 3월30일까지 다음해의 출연금 요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재단에서 요구한 정부출연금을 분기별로 재단에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매년 12월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각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해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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