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도상국도 의약품·의료지원 가능
- 홍대업
- 2005-12-25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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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가능...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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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의약품과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시설 및 현대화,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의 지원,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과 연수,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 해외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교륙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북한과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후협력을 증진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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