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검토대상 확대
- 홍대업
- 2006-02-01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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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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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1일 근로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해주는 특별공제가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와 교육비는 본인에 대해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족의 유치원 및 초·중고생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학생은 700만원 내에서 각각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무조건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의 특별공제는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중장기적으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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