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의약품 조제약국 표적단속 강화
- 최은택
- 2006-01-31 12:1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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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식약청에 청구실적 제공...약사감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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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용한 요양기관에 대한 표적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이 안전성 문제 의약품 사용 자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성 문제 의약품 및 DUR(의약품사용평가) 의약품 청구현황을 실시간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앞으로 복지부에 안전성 문제 의약품의 청구사례를 보고하고, 식약청에도 청구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이 관련 의약품의 청구현황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구축됐다.
특히 식약청은 청구현황 자료를 근거로 정기 또는 수시 약사감시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PPA 함유 의약품처럼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안전성 문제 의약품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관련 의약품 사용현황을 심사 차수별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인터넷상에 해당품목을 게재해 안전사용을 안내하고, 별도의 사용중지 안내문과 심사조정내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중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처방·조제와 병용금기약 등 안전성 문제 의약품의 사용실태가 심각하다면서,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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