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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택 전립선기화술, 일부본인부담 추가

  • 홍대업
  • 2006-01-30 14:53:27
  • 요약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2월1일부터 적용

복지부는 2월1일부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을 환자일부부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이같이 개정·고시하고, 상대가치점수를 3,593.31로 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은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수술방법이다.

상대가치점수 책정에 따른 시술비용은 21만8,113원이며, 시술시 소요되는 레이저 화이버(Laser fiber)는 별도 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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