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년만에 두배 상승...약국 "속탄다"
- 강신국
- 2006-01-26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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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A약국, 건물주 요구에 속수무책...임차법 숙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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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의 S약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기간은 3년에 A약국을 개설했다.
이 약사는 나름대로 약국을 열심히 운영했고 처방전 수요도 개설당시 보다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약국에 환자가 증가하자 건물주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150만원의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없이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으름장을 놓고 갔다"며 "근무약사, 전산원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데 월세까지 오르면 약국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상가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건물주는 5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건물주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혹은 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은 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S약사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면 25만2,000원의 월세를 올려주면 된다. 즉 월 175만2,000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산법을 살펴보면 이 약국의 환산보증금(보증금 6000만원+월세150만원×100)은 2억1,000만원이 된다. 또 환산보증금 한도(2억1,000만원+2억1,000만원×12%)는 2억3,500만원이다.
여기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월세로 환산되는 보증금(2억3,500만원-6,000만원)은 1억7,520만원이고,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1억7,520만÷100)하면 175만2,000원이 된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안양의 S약사와 유사사례를 인용, 재계약시 차임 증액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저서인 ‘약국법률상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12%의 증액한도를 1년 기준으로 오해,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24%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며 "법리 해석상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의 경우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1년 단위로 12%를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마다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이 차이가 나는 만큼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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