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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으면 독신남녀도 아동입양 가능

  • 홍대업
  • 2006-01-25 14:20:38
  • 박찬숙 의원, 입양촉진절차특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혼인중’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는 독신가구에서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아동의 부양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19만3,27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등 매년 평균 2,200여명이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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