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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타딘제제', A형 독감치료 급여 중단

  • 강신국
  • 2006-01-23 10:29:14
  • 허가사항은 급여 유효...한화 '피케이멜즈정' 등

A형 독감예방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중지 권고를 받은 아마타딘제제와 리만타딘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과 18일 관련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각각 통보했다.

그러나 아만타딘 및 리만타딘 제제는 A형 독감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중지되며 파킨슨병 치료 등 기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계속된다.

국내 시판되는 아만타딘 제제로는 한화제약의 피케이멜즈정, 한불제약의 파킨트렐캅셀, 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이 있으나 리만타딘 제제의 경우 허가된 의약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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