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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처리 2달이내로 단축

  • 송대웅
  • 2006-01-19 10:02:26
  • 공정위 서울사무소 개소...전체신고사건 70% 처리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처리가 2달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효율적업무처리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19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평균기간을 현재 130일에서 60일이내로 50%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별로 ‘사건처리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금년중 약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사무소가 전체 신고사건의 약 70%를 처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총괄과(3140-9616)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과(3140-965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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