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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의사, 현 의료체계 포함 추진

  • 홍대업
  • 2006-01-16 18:25:29
  • 김춘진 의원, 27일까지 관련단체에 의견조회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병원협회 등 의료계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뒤 법안발의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포함하고, 그에 따른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의 폭증을 가져올 뿐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환경 개선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이로프랙틱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의료"라며 △간단한 치료절차 △입원 불필요 △자연치유 의존 등의 이유로 의료비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진국 노동자 연구를 인용, 카이로프랙틱의료가 일반 의료보다 의료비는 1/2 적게 소요되고, 업무 복귀율은 2배 정도 빠르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발의 및 수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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