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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한약사도 연수교육 필수...위반시 행정처분

  • 홍대업
  • 2006-01-11 08:24:47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한약사도 앞으로는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필해야 할 전망이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약사처럼 경고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한약사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약사회 설립의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약사회 설립에 따라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약사회는 매년 다음연도 20일전까지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매년 1월31일까지 연수교육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일, 3차는 자격정지 7일, 4차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도 2월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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