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과대광고 2차위반시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1-11 06:4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6개 지방청별 200건씩 할당...인터넷 등 점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등을 통해 꾸준히 들어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해 식약청이 중앙집중식 감시에 돌입한다.
1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의약품 광고의 경우 지방청별로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실시한다.
이에 서울지방청 등 전국 6개 지방청의 경우 연 200건 이상의 점검 목표량을 배분받고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쇼핑몰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때 광고 위반행위가 비의도적이거나 법령을 몰라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시정지시를 명하도록 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행정처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광고자율점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경미한 광고위반 사항으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처음 적발된 사례는 봐주지만 재차 같은 사항이 걸리면 어김없이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자체 운영하는 박카스D 홈페이지에 주성분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한 간접광고 글이 올라와 시정조치했다.
식약청은 효능효과를 잘못 소개한 것은 엄연히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1차 시정조치를 내린 상황이며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박카스로 암 예방치료" 과장광고 시정조치
2006-01-10 12: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