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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의원도 행위별수가 적용" 판결

  • 최은택
  • 2006-01-11 12:05:31
  • 서울고법, 원고 승소...복지부 "법원 판단 존중"

서울고등법원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대해 ‘ 방문당수가제’를 적용하는 복지부 고시는 위헌적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해당 조항이 삭제될지 주목된다.

1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청구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인용,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만 방문당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고시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견을 붙였던 것을 재인용한 것으로 관측돼, 복지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문과 심평원의 소견서를 받아봐야겠지만, 1심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면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심 판결문에서 위헌 부분이 재차 언급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 “재판부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키로 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판결결과로 미뤄볼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이 환자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외래환자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를 신설(2002년 11월 고시), 지난 2003년 1월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차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방문당수가제가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은 지난해 11월 기준 의원 82곳, 한의원 20곳, 치과의원 5곳 등 10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되는 1일당 정액수가는 의원·한의원 9,480원, 치과의원 1만5,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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