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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논문조작 "유감"...생명윤리법 손질

  • 홍대업
  • 2006-01-10 15:32:11
  • 복지부, 상반기중 난자제공시 실비지급 규정등 법개정

복지부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고, 올해 상반기중 생명윤리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됐다는 서울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히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원의 난자 제공과정에 황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윤리문제를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은 난자제공시 실비지급 등의 구체적인 규정과 난자관리 기구의 설립, 기관윤리심의위원회(IBR) 표준운영지침 마련, 국가생명윤리위의 권한 강화 등이다.

특히 난자 제공시 실비지급은 인정하되 그 액수는 기본 경비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생명윤립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법이 개정되면 난자수급과 BT연구의 투명성 제고, 난자 공여자의 건강 및 인권보호 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난자공여시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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