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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시 약사 건강상담 허용 마땅"

  • 강신국
  • 2006-01-10 12:13:35
  • 박정일 변호사, '약국법률상식'통해 약사법시규 개정 주장

진단행위는 금지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일반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사의 건강상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저술한 '약국법률상식'(데일리팜刊)을 통해 약사법과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를 보면 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일반 민법에 의해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도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복용·생활상의 주의사항, 위험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약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지명한 일반약을 상담 없이 판매한 후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약사에게 민사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67조는 진단에 의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 환부를 보거나 만지거나 혹은 기계·기구를 이용, 환자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67조에 대해 "약사가 환자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환자의 적절한 의약품 복용을 도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좁혀 입법내용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약사법 41조 4항의 약국 개설자의 복약지도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약사의 진단행위는 금지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상담은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건강 상담 등을 통한 일반약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을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한 바 있어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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