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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제도 도입 슈넬제약 '법정분쟁'

  • 박찬하
  • 2006-01-09 18:57:05
  • 경영권 방어 차원 정관변경...대주주 소송 제기

한국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이 작년 12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한 '황금낙하산' 제도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위해 경영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회사를 그만둘 경우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슈넬제약측은 작년 12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황금낙하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현 박경우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 4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슈넬제약 지분 6.98%를 확보한 의료서비스업체 이-호스피탈코리아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포함한 정관변경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호스피탈코리아측은 작년 12월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슈넬제약의 영업적자는 2004년 39억, 2005년 40억에 이른다"며 "경영실패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사진이 과도한 퇴직위로금 조항을 근거로 경영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호스피탈코리아는 전국 중소병원 네트워크 구축과 병원 경영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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