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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정약국 공급 품목도매 집중단속

  • 최은택
  • 2006-01-09 06:02:40
  • 유통관리 기본계획 발표...부실도매 사후관리 포함

특정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이른바 ' 품목도매'의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또 KGSP 적합판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경영악화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거나 대표자·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도매업소 등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8일 식약청의 올해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시설기준령으로 정해진 시설 및 자본금의 확보·유지 여부와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비판을 받아왔던 품목도매의 영업행태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의약품운반차량' 표시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단속

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제약사에 공급을 강요하는 행위, 의약품을 소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운반차량이라는 표시가 없는 차량운행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허가받은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허가범위 이외의 의약품 등의 취급·판매,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 기타 약사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KGSP 적합판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중에서도 △최근 3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처처분을 받은 업소 △경영악화, 부도 등 경영 불안요인이 잠재된 업소 △대표자·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업소 △무허가·밀수의약품 취급 우려 업소 등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31일까지 우수의약품관리기준(KGSP)을 충족해 적합판정을 받은 도매상은 총 1,662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할청별로는 서울청이 70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228곳, 경인청 227곳, 광주청 216곳, 대구청 151곳, 대전청 132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 KGSP 지정후 3년이 경과해 올해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총 1,203곳으로, 이중 1,161곳은 지난 2003~200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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