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성희롱한 의사·환자, 가중처벌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8-04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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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성희롱 시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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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법이 진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력과 환자 간 성희롱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 내 성희롱은 의료행위 특성상 회피가 어렵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제12조(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개정했다.
특히 해당 의료법 조항 제3항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은 제12조의2로 별도 신설했다.
의료행위 중 의사나 환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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