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 이혜경
- 2020-10-06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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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한국여자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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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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