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드름약 '아큐탄' 전산등록 의무화
- 윤의경
- 2006-01-03 02:3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큐탄 처방, 판매 원하는 의사, 약국은 등록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여드름약 아큐탄(Accutane)을 처방, 판매하기 위한 전산등록이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마감됐다.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성분으로 하는 아큐탄은 최기형성 문제로 블랙박스 경고가 조처된 중증 여드름 치료제로 로슈가 시판한다.
FDA는 블랙박스 경고를 조처했음에도 아큐탄 사용전후로 임신이 계속 발생하자 아큐탄의 처방 및 판매를 원하는 의사, 도매업자, 약국은 "아이플레지(iPledge)"라는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
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 환자가 아큐탄 사용지침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를 하기 전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큐탄 사용을 원하는 환자는 아큐탄이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았다고 서명해야하며 특히 가임 여성의 경우 우선 2회의 임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약물 사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2가지 방법의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약물 사용 한달 전, 사용하는 동안, 사용 후 한달 동안은 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한다.
1982년 아큐탄 시판 이래 아큐탄 사용 중 약 2천여건의 임신이 발생, 대부분의 여성이 중절 또는 유산했으나 160여명은 기형아를 출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큐탄은 원래 중증 여드름에만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으나 중증이 아닌 여드름에도 종종 처방되어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