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등 영수증·납입확인서 서식 변경
- 최은택
- 2005-12-29 15:26: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월 1일부터 신규서식만 사용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고시된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서식이 지난 10월 11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31일까지는 종전 것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변경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수납금액’은 결재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3종으로 세부화 됐고,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이 신설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