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등 영수증·납입확인서 서식 변경
- 최은택
- 2005-12-29 15:2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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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1일부터 신규서식만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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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고시된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서식이 지난 10월 11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31일까지는 종전 것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변경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수납금액’은 결재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3종으로 세부화 됐고,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이 신설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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