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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심평원, 항암제등 사용권고안 내달 나온다

  • 최은택
  • 2005-12-29 12:48:34
  • 암질환심의위서 심의...1차로 486개 우선 공고키로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에 따른 항암제 사용권고안이 내년 1월 중 공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의 중증환자(암·뇌·심장)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10% 본인부담률 적용 등) 등 보장성강화정책에 발맞춰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 공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의학협회, 약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4차 회의 및 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암환자 진료시 환자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해 보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은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및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의학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현재 국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주요 고형암 600여개의 항암화학요법(regimen)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기존 급여 인정(허가초과 급여 인정 등) 돼 오던 범위 등을 고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486개 요법을 우선 공고한다.

또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서는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약제의 개발 시기 및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랜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 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쟁점 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한편 1차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혈액암, 소아암의 경우는 추후 심의한 뒤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공고되지 않은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이나 식약청 허가초과(적응증초과)된 항암제에 대해서 진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세부신청 절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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