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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조·품목허가 분리, 벤처기업 우선 적용"

  • 홍대업
  • 2005-12-27 12:31:53
  • 문병호 의원, 제약업계 조율뒤 1월 중순경 법안 발의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시점이 당초 이달말에서 내년 1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제약업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하다"면서 "제약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1월 중순경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의원측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제약사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실시시기와 대상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27일 "제약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특히 실시대상은 신약과 벤처기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측은 인천 송도에 설치된 GMP시설이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제약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또다른 문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자부가 GMP시설을 개념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지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법안 발의시점을 내년 1월 중순경으로 늦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내년 6월부터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기 위해 제도개선작업을 준비중인 복지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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