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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미수금 대불제 활성화

  • 홍대업
  • 2005-12-25 18:48:57
  • 복지부, 23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논란 예상

응급의료기금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2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요양기관의 과징금 등으로 형성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금 대불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신설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 및 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미수금에 대한 대불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미수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응급의료기금 위탁업무와 관련 심평원이 미수금 관리를 맡아왔으나,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회 등에서 미수금을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폐지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개정하게 됐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미수금 관리·운용을 의사회 등에 맡기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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