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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신생아진료비 청구시 '증번호' 등 기재의무

  • 최은택
  • 2005-12-25 17:41:09
  • 심평원, 1월 청구분부터 적용...2월부터는 심사불능 처리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내년 1월 청구분부터는 가입자 성명과 ‘증번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그동안은 신생아 진료비 청구시 가입자성명과 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했으나 내년 1월 청구 분부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25일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가입자성명과 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확인이 어려워 급여사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2월 청구 분부터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처리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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