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의무적용
- 최은택
- 2005-12-23 17:1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내달1일부터 시행...기채용자 내달 14일까지 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임용 또는 채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이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당연 적용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채용자는 내달 1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외국법인의 지점 등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며 외국본점 등 외국에서 보수를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