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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의무적용

  • 최은택
  • 2005-12-23 17:12:33
  • 공단, 내달1일부터 시행...기채용자 내달 14일까지 신고

내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임용 또는 채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이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당연 적용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채용자는 내달 1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외국법인의 지점 등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며 외국본점 등 외국에서 보수를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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