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상황에서 3분 진료 불가피”
- 최은택
- 2005-12-23 0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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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신창록 이사, 수가현실화 없이 'EHR' 도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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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 공청회|
국민의 평생 전자건강기록(EHR) 도입과 원격진료 활성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22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 주제 공청회에서 “현실은 묵과한 채 상상 속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혹평했다.
신 이사는 “진료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정보유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방호벽을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불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 실상을 알고 있다면 EHR을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저수가 정책 하에서 어쩔 수 없이 3분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를 많이 보고 시간을 줄여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기'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는 게 신 이사의 주장.
그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려면 하루에 20~3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수익이 유지돼야 하지만 수가인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않아도)분업 이후 의약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워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 “대학병원 중심으로 정보화 추진하는 게 타당”
경실련 자문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도 이에 앞서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 “원격진료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의사에게만 인정하고, 대면진료와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손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럴해저드에 빠질 경우 의료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스마트카드가 병행돼야 과잉의료 이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건강정보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환영한 뒤, “그러나 의료기관의 순위를 결정해 놓는 방식은 국민정서상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정보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면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민을 계몽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청회를 방청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정보화 추진 계획이 마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같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의료정보를 생산하는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게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의협은) 그동안에도 의견을 조회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만을 내놨다”면서 “사업추진단이 폐쇄적일 수도 있지만 의료계와 임상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워킹그룹이든 사업단이든 참여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은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고,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여론을 직접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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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보건정보시스템구축 본격화
2005-1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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