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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범죄 실형받은 의사, 면허취소 합헌"

  • 정시욱
  • 2005-12-22 19:01:35
  • 헌법재판소, "명확성과 평등원칙 위배 안된다" 판결"

허위진단서 작성과 진료비를 과잉 지급받아 편취해 실형이 선고된 의사에게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2일 의사 임모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로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합헌판결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은 명확성, 평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의 경우 "다른 내용의 추가 없이 현재의 규정내용만으로도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또 평등원칙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의료관련범죄 자체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선고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됨으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요지를 통해 합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인 임모씨는 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취소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고하고 그 그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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