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의원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 홍대업
- 2005-12-22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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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약발전 계획 발표...한방병원 55곳 서비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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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한약재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약사와 한약업사, 도매상만 한약규격품을 판매토록 규정돼 있던 것을 한방의료기관도 포함키로 했다.
그간 한방 병·의원에서는 한약규격품이 아닌 약재도 사용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한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약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제도' 역시 2007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입한약재를 수입하는 업소가 한약규격품으로 제조할 경우 자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다만 양호한 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자가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위해물질 정밀검사대상을 현재 94개 품목에서 2010년 전 품목(520개)으로 확대하고, 2008년부터는 국내산 한약재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제조업소의 제조품목을 현행 69개 품목에서 2010년에는 역시 5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도 현재 18종에서 내년부터 14종으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의 한약 안전관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한약재 관련부처의 상시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한약관리강화 방안에 총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양·한방 협진체계 구성과 2010년까지 70병상 이상 전체 한방병원을 대상(55개)으로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는데 1,488억원을 투입하고,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에 1,263억원, 한방R&D 혁신에 4,4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한약규격품의 한방의료기관 사용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약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중 복지부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한약재를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은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향후 정책판단에 따라 재논의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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