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약사법에서 별도 분리·관리하자"
- 홍대업
- 2005-11-09 0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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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이구동성...강기정 의원, 관련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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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품질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과 가칭 한약관리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전대 서영배 한의대 학장(한약포럼 운영위원장)은 “불량한약재의 유통 등 품질저하의 요인은 한약재와 한약제제가 현행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자인 박인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은 한약재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한의약 육성법 등 3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수입과 관련한 수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인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약용작물인 농산물로서 ‘재배’는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유통과 사용단계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인 경우 약사법에서, 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박 부회장은 “한약재와 관련 통합된 한개의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약관리법’을 약사법과 분리,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약사법에서 한약규격품의 소비에 대해 약국과 한약업사만을 소비토록 규정, 한약재 대다수를 소비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을 누락시켰다”면서 “약사법의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틀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장승엽 생약규격팀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지만, 이런 문제는 각 협회나 단체가 이해관계,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은 아니지만,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법 개정과 한약관리법 제정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약사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강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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