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한의원, 규격한약재 의무화" 주장
- 홍대업
- 2005-11-08 1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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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 서영배 학장 주장...'한약재관리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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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한약재 사용의 무풍지대에 놓였던 한방병의원도 약국 ·한약국과 마찬가지로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의사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됐다.
한방병의원의 규격한약재 사용 주장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들에 의해서 제기됐지만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대 한의대 서영배 학장은(한약포럼 운영위원장)은 7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개최하는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8일)에 앞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 한약업사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 학장은 실질적으로 규격한약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약사법상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제조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서 한약판매업소에서 단순가공·포장한 제품도 규격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폐지하고, 농산물의 의약품 전용시 악용되고 있는 농민자가규격제도를 퇴출시키자고 그는 강조했다.
서 학장은 이어 규격한약품을 제조업소의 제조품목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모든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산 한약재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 학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제정, 한약재의 유통 및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의약은 최근 한약재 보도로 인해 지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돼 2002년 이후에는 매년 20%씩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처인 한방 의료기관도 이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서 학장이 촉구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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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5-1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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