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권유 안해 암사망 병원 책임"
- 정웅종
- 2005-12-22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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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자 조기 치료시기 놓쳐"...2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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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2일 유방암으로 숨진 H씨 유족이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X선 촬영으로 한씨를 진단할 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2000년 9월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병원측 진단결과만 믿고 있다가 그해 12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판명돼 2002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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