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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담합인상 서울시醫 과징금

  • 송대웅
  • 2005-12-21 11:00:36
  • 공정위, 시정명령후 5억 부과..."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올해 5월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7월 조사결과 의사회 소속 5천여개 병,의원이 약 40% 이상이 실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요구를 수용해 서울시 의사회가 직접추진했으며, 전국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의사회가 작성한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 내역(단위: 원, %). 인상전 기준은 95년 복지부가 관련단체와 협의한 자율준수 상한기준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로, 인상초기에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단체가 개입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전체 의료업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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