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전액부담 659항목 내년부터 급여전환
- 홍대업
- 2005-12-21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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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401품목은 비급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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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자부담 최고 80% 감소...401항목은 비급여건정심 회의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급여로 전환된 483개의 100/100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060개 100/100 항목 가운데 659개 품목을 급여화하고 401개 품목은 비급여로 분류키로 했다.
659개 품목 가운데 뇌 및 신경계질환에 사용되는 데파코트서방정500mg(402원/1정)과 다이이치이오페타민주(24만126원/1정), 갑상선 질환진단에 사용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요오드화나트륨액'(5만1,000원/1정) 등 3개 약제가 포함됐다.
이들 약제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각각 80원과 4만8,025원, 1만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 유모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기존에는 약11만5,400원에서 앞으로는 약 2만3,080원만 부담하면 되는 등 의료행위 129개 항목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재료 역시 △요실금치료용 인공요도괄약근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 △턱뼈 골절수술에 사용되는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 등 527개 항목도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피부악성종양에 사용되는 브레오에스연고 등 43개 의약품과 의료행위 47개, 치료재료 311개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100/100항목의 급여화로 환자의 부담은 약제는 80%가, 외래진료시는 30∼50%가 각각 감소되며, 총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하고 있다.
뇌혈관색전술 등 중재적시술도 본인부담 10%로
복지부는 집중지원 증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뇌혈과 및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관혈적 수술의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10%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키로 했다.
여기에는 약 4만3,232명이 30∼50% 정도의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보고, 7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비급여로 분류됐던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약 580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보고, 약 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타민 D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 환자가 부담케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 8,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약 12억원의 제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에 총 1400억원 투입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총 1,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키로 했던 1조5,000억원에서 지출된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급여전환 항목은 지난 8월 483개 항목에 대한 1차 급여전환 이후 나머지 항목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된 항목"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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