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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 홍대업
  • 2005-12-20 13:25:59
  •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는 앞으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외상환자와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8228;감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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