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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발행해 준 병의원 106곳 적발

  • 김태형
  • 2005-12-20 10:18:56
  • 국세청, 가산세 추징·고발 병행...수입누락 86곳도 적발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준 의료기관 106곳이 적발됐다.

또 의료기관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병의원 86곳이 함께 확인, 수정 신고 명령을 받았다.

국세청은 20일 허위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295곳을 점검한 결과 52.5%인 의료기관 155곳에서 의료비를 부당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106곳은 환자 2,800여명에게 진료사실이 없는데도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진료금액보다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 46억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또 환자 1,000여명은 병의원 진료와 무관하게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 15억여원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병의원 86곳 2,1000건을 적발, 해당 의료기관에 수정 신고토록 조치했다.

실제 경남 창원의 A치과의원은 6억여원의 의료비영수증을 발행했지만 수입금액을 4억5,000만원으로 신고, 1억5,000만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과 관련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 이외에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올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각종 부당소득공제는 근원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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