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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해 약품정보 약국·병원 제공"

  • 홍대업
  • 2005-12-20 06:19:39
  • 정화원 의원, 건보법 개정안 곧 발의...약물감시체계 구축

심평원이 조제금지약물 등 의약품정보를 약국과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9일 의약단체가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를 공유, 약물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건강·질병통계와 의약품 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를 마련,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연구 등에 활용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와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과 의약단체에도 제공토록 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약물부작용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의료단체의 활발한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 질병정보가 담겨있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를 걸러낸 뒤 질병과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그간 심평원에서는 부작용약물이 처방& 8228;조제됐을 경우 청구내역을 본 이후에야 조치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평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품정보를 약국 및 의료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나 전염성 질환 등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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