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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병상신축 뒤 특진비 편법인상"

  • 최은택
  • 2005-12-15 12:14:39
  •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주장...서울대병원 대상 반환소송 제기

남선희씨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여려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신축한 뒤 비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과거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영수증 양식이 바뀌어 선택진료비가 어떤 항목에 부과됐는지 알 수 없게 돼 환자들의 민원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수입 보전을 위한 편법수단이었던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면서,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국회 입법청원, 위헌소송,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을 순차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최근 수도권의 여러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신축하고 비용을 빠른 시간 안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과거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이 사례로 든 서울 Y병원 자궁경부암 환자의 선택진료비는 377만원으로 환자부담금액 1,200만원의 31%나 차지했다.

이 병원의 경우 증축 전에는 선택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의 대략 20%를 차지했었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

이들 단체들은 또 영수증 양식이 바뀌어 선택진료비가 어떤 항목에 부과됐는 지 알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환자들은 민원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이 제시한 진료비 영수증은 2001년도 수납분의 경우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로 나눠져 있었으나, 작년에 바뀐 것으로 추정된 새 영수증은 요양급여, 비급여만 있고 선택진료 항목은 빠져있었다.

건강세상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환자들이 부담하는 선택진료비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과 민원의 1순위가 바로 선택진료제”라며 “3차 병원의 경우 어떤 곳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노조 김애란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공립병원이 선택진료제 수성에 더 적극적”이라며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노조와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남선희 씨는 “부친이 장기 입원하면서 병원에 대해 너무 많은 불신이 싹텄다”면서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마치고 남선희 씨 등은 서울중앙민사지법에서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주성 대표 등은 국회로 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건의하는 2,856명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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