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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 손배청구소송서 2건 '승소'

  • 정시욱
  • 2005-12-13 07:01:40
  • 7건중 4건 진행-1건 소취하..."원고 사건청구 이유없다" 기각

국가와 제약사를 상대로 PPA감기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약청이 완승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진행중인 총 7건의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재 2건의 승소와 소취하 1건, 진행중인 건 4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약청이 승소한 2건의 경우 원고에게 의약품 복용사실과 뇌졸중 유발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해, 원고가 신체감정 및 부검결과를 입증하지 못해 국가 승소 또는 소취하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송 중 지난 6월15일자 판결에서는 법원이 "식약청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7월13일자 판결의 경우 "원고의 (PPA)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려 최근 진행된 2건 모두 국가(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진행된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국가승소사건의 경우 유사사건 4건이 계류중이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요구했던 점이 주효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8월 청구소송 제기 이후 관련 공무원으로 소송수행단 4명을 구성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국내 역학연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서면 및 변론을 준비했다.

식약청 자문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는 "이달중으로 또 1건의 PPA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는 등 줄이어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7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미국에서는 PPA함유 의약품을 판매중지했으나 식약청은 4년간 이들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치해 뇌졸중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회사는 약사법 제56조 제11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해 건당 4천만원~1억9천만원까지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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