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약사감시·적발위주 단속' 혁신 1순위
- 정시욱
- 2005-12-07 0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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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감시 워크샵, 약국 자율점검-자율지도권 부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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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중복 약사감시와 적발 위주 단속이 현행 약사감시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약사감시를 시행하는 보건소와 각 지방 식약청 인원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현직 약사들에게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사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6일 식약청이 주관한 '약사감시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샵'에서 약사감시 주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과 약사 명예감시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200여명이 8개 조로 나눠 진행된 이날 분임토의에서는 식약청 본청, 각 지방청, 대한약사회, 약사 명예감시원, 시도 보건직 공무원 등이 한 조를 이뤄 약사감시 수감자와 피감자의 입장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특히 1년 주기로 정기적 약국대상 약사감시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며 정기점검 주기를 폐지하고 탄력적으로 약사감시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약사감시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검찰, 경찰, 보건소 등 잇따른 중복 약사감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대적 혁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역별로 약사감시를 수행하는 인원이 부족해 형식적인 감시에 그치는 경향이 짙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점검이 적발 위주로 수행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각 기관별 별도 약사감시가 식약청 중심의 약사감시로 이뤄져야 하며 단속기관 상호간의 적절한 교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식약청 한 관계자는 “년 1회 전 약국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검찰, 경찰 등의 중복감시가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약무수행 인원이 부족해 약국 당 10여분에 그치는 형식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도 “때린 곳을 또 때리면 더 아프듯 중복감시로 인해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며 “꾸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상열 팀장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중복처분 등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 원활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사감시의 뿌리깊은 관행이 자리잡은 이유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 실질적인 약사감시 업무 수행에 고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직 약사들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약사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식품이나 마약류와 같이 약사들에게도 자율지도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하자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담당 공무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1천여명에 이르는 약사조사원들은 단순 약가조사 이외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도 “약사감시 자율감시권이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윤리의원회를 활용해 기준을 심사하는 연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 자율지도권 부여와 약국 자율점검제에 대한 선결과제도 산적했다.
약국 자율점검제의 경우 약국점검표에 따라 보건소에 형식적으로 '적합'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 사후점검을 실시해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등 효율적 점검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약사들이 자율점검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 자율점검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약사회의 정기 연수교육에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다뤄 약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약사조사원의 약사감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지도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 숫자에 비해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인력은 태부족"이라며 자율감시권 부활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분임토의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감시'라는 용어를 거부감이 덜한 '약무지도' 등으로 개선하자는 건의도 줄을 이었다.
또 약국명과 전화번호만을 기입토록 한 약국간판 표시광고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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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도권 부활해야 약사감시 효과있다"
2005-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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