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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서 직원 받아도 유효"

  • 최은택
  • 2005-12-06 11:52:21
  • 법원, 휴폐업땐 다른 사람 전달 가능...업무정지 정당

요양기관이 소재한 건물이 철거돼 행정처분서가 개설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어도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올바르게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은 한의사인 남모 씨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처분서가 송달된 뒤 90일간의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 등 사물을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피용자인 고모 씨에게 처분서가 교부된 뒤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은 지난해 5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933만8,00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한의원의 휴·폐업으로 환수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구두로 환수처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또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은 A한의원이 지난 2000년 7월~2002년 6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급여비 1억933만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 지난해 3월 118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A한의원이 사업장 건물이 철거되면서 같은 해 3월 29일 폐업, 처분서를 송달하지 못하다가 원장 남씨가 관리원장을 고용해 B한의원을 분원형태로 운영했던 것과 A한의원에서 일했던 원장의 인척 고모 씨가 B한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 고씨에게 처분서를 전달했다.

A한의원을 운영했던 원장 남씨는 이에 “허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본안심리를 거절(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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