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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8명·한의사 20명, 탈루혐의자 조사

  • 김태형
  • 2005-12-05 20:19:38
  • 국세청, 처·자녀 명의 재산변동 추적...내달 14일까지

세금을 적게내면서 강남의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등에 살고있는 의사, 한의사 7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세금은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의사 58명과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1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세대원의 2000년 1월1일이후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상황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업체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취득자금은 물론 그동안 거래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과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혐의를 보면 의사 김 모씨는 현재 살고있는 시가 23억원상당의 아파트를 포함, 48억원 상당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4채를 취득했지만 신고소득은 연평균 6,0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모씨의 처 이 모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시가 15억상당의 강남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의사인 남편으로부터 14억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이 모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처와 자녀 명의로 시가 34억원 상당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고급 빌라 6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5년간 평균 1억 6,2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처 명의로 시가 16억원 상당의 고급빌라와 상가 3채, 자녀 2명의 명의로 시가 18억원상당의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보약이 보험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면서 “5년간 1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후 이를 처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탈루에 대해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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