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건강전문가인 의사가 권장해야"
- 정시욱
- 2005-12-03 0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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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건강의학회, 의사 진찰후 환자 치료보조시 복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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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들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회장 장동익)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강전문가인 의사들에 의한 건식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모든 약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교육조차 받지않고 식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률에 의한 법정교육을 원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식품류는 사전에 차단하고 의사의 진찰 후 환자의 병력, 체질 등을 고려해 치료보조제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토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을 촉구한 장향숙 의원과 식약청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치료보조제 판매행위를 의약품과 오인 소지가 있다고해서 불법 판매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가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학회측은 "오용시 인체에 심각한 합병증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보조제로서의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회 측은 적합한 대안으로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법한 치료보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반드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장향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인 환자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고, 의약품 수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도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8228;교육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의협 등 관련 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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