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병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해야"
- 정시욱
- 2005-12-02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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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국회등에 건의...보건위생 영향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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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학교 등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 측은 "이들 시설이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 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나, 시행령 3조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깨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안에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지대상 제외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초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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