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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권 5년서 3년으로 완화 추진

  • 정시욱
  • 2005-12-01 16:59:16
  • 상임이사회, 회비납부규정 개정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청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5년 완납으로 규정했던 선거권 규정을 3년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해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완화될 경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3,691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며 2년 완납자인 4083명의 경우는 1년치 회비만 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협 등록회원 5만4,000여명 가운데 3만2306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 제한 규정의 경우 현행 5년 회비 완납 기준을 3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5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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