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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60곳, 전문의약품 '할인·할증' 조사

  • 김태형
  • 2005-12-01 12:25:38
  • 복지부, 16일까지 외래처방약 대상...내달엔 병원 실사

정부가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약국가와 제약업계,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올해 마지막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거래가제 시행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올 1~3월 제약·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자와 약국에서 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히 대형약국이나 동네약국보다는 의원 인근에 있는 의원주변 약국들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 거래과정에서 할인·할증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도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다빈도 외래처방의약품의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약가조사가 끝난 뒤 내년 1월중순부터 병원급 60곳 이상을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가 약국에 집중된 만큼 다빈도 외래처방의약품이 집중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발되는 품목은 많겠지만 실질적인 인하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경 2004년 2/4분기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끝내고 이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하율은 예상보다 낮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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