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만치료용 향정약 장기처방 여전
- 정시욱
- 2005-12-01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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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처방대로 조제시 처분 우려...식약청 "처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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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향정약 비만치료제 남용을 우려해 일선 의사들의 처방을 엄격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의원의 장기처방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향정약 비만치료제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처방을 4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약청 안전성 서한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기처방 의원의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의 경우 의사 처방전대로 조제했을 때 행정처분 등 제제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가평군의 모 약사는 "식욕억제제 처방을 4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달 이상 나오는 처방이 여전하다"며 "이때 약사들이 그대로 처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도 "식약청의 제한조치 이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의사에게 이를 상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조제시 고민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 측은 처방권의 경우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향정 비만치료제를 장기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또 안전성 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처방이 자행되는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내려진 이후 90% 이상은 내용을 유념할 것"이라며 "약국에서 장기처방에 대해 조제를 해도 특별한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최대 4주'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약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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