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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심평원, 시설보안 위해 내방객 관리 철저

  • 최은택
  • 2005-12-01 06:34:45
  • 1일부터 방문증 발급...감시카메라도 단계적 도입

출입관리를 알리는 공고문이 30일 심평원 본원 출입문에 붙었다.
앞으로 업무차 심평원에 내방하는 일이 까다롭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원 출입문에 공고를 붙이고 1일부터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 창구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심사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공기관의 시설보완 상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이에 따라 3단계로 시설보안 계획을 마련, 먼저 1단계로 상시 방문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내방 민원인에게는 1층 창구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은 뒤 출입토록 할 예정이다.

단, 1층에 마련된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감시카메라, 층별 출입문 보안시스템을 2·3단계로 나눠 내년 중 도입키로 하고 예산안에 설치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층별 보완시스템 설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측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9월 시설점검을 나온 정보기관에서 철저한 출입관리를 지시, 12월부터 시설보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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